회원제골프장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근거도 명확하다. 지난달 체육과학연구원이 발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의 효과'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2013~2014년 입장객 수를 추정했을 때 우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약 300만명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개소세를 면제할 경우 320만명이 추가로 증가한다는 추정이다.
회원제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서 인하되는 그린피를 기준으로 대중제의 그린피를 올해 평균 요금의 5.2%인 평균 6500원 인하하면 경제효과는 배가된다. 2013~2014년 입장객 추정치로 5.4%나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1만원(8%)을 인하하면 11.4%나 증가한다. 가격인하율보다 더 높은 이용객 증가 효과가 생겨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전체 스포츠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16.2%인데 반해 대중제 골프장은 34.7%로 두 배나 높은 반면 회원제는 14.5%로 평균치보다도 낮은 형편이라는 점이 대중제 그린피 역시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다. 물론 파급효과도 크다. 6500원만 인하해도 그린피 지출 효과와 그린피 이외의 지출 효과를 합해 총 2조8737억원의 경제 효과와 4만36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일어난다.
김성원 이포골프장 사장 ksw615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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