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재직하면서 파생상품 주문착오로 269억원의 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인 134억여원을 이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주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재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전 리스크관리 직원을 해고한 점,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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