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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문착오 증권맨 ‘회사에 손해액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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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예지희)는 8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 회사 전 파생상품 딜러였던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재직하면서 파생상품 주문착오로 269억원의 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인 134억여원을 이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주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재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전 리스크관리 직원을 해고한 점,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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