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측은 "노조의 근거 없는 고발행위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誣告)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무책임한 선전선동과 허위흑색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회사를 파괴하고 금융시스템 마비를 기도하는 등 노조의 반사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지난 8월30일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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