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상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6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4명의 증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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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고발과 별개로 청문회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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