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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의 '권위'.. 듣기평가때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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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인천국제공항 전경

▲오는 8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인천국제공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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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8일 대학수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면서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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