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생 모집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향후 국적 항공사 입사를 원하면 별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 훈련기관이나 항공기 사용 사업체에 조종인턴으로 파견, 비행시간축적과 실무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력제한이 없는 관련 업체에 취업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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