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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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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경로를 집중관리하고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음란물 종합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청소년 음란물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ㆍ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도 추진된다.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경찰의 집중점검과 단속이 실시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 1회 심의에서 수시 심의로 바꾼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는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며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형량도 국회협의와 의견수렴을 걸쳐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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