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표된 음란물 종합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청소년 음란물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ㆍ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 1회 심의에서 수시 심의로 바꾼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는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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