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 많다고 공사중지 명령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사소음 등 민원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ㅊ건설사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를 주된 사유로 하여 공사중지 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이 인접지 경계를 침해한 것 또한 법령상 공사중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이 또한 공사민원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시작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1년 11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달에 ㅊ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ㅊ건설사는 올해 1월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해 인접한 건물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영업피해보상 등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은 ㅊ건설사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며 공사중단 처분을 내렸다. ㅊ건설사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공사중단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