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게이트 정문에도 배치..외부인 방문증 확인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행정안전부가 14일 60대 남성이 정부중앙청사에서 불을 지른 후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방호 및 경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분 검사를 강화하고, 후문에만 설치돼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정문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15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중앙·과천·대전·세종 청사'에 대한 방호 및 경비체계를 재점검하고 방호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출입자 확인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깜빡 잊고 출입증을 가져오지 않은 공무원은 철저히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 조치를 취한다. 또 청사 내부에서도 내·외부인 할 것없이 출입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방호 및 경비체계를 강화한 이유는 전날 60대 김 모씨가 휴일에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정부중앙청사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부 출입증과 비슷한 모양을 갖춘 출입증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청사 후문과 보안 검색대, 스피드게이트 등을 통과한 후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후 투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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