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도로명주소 표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 대상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와 표기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차인(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도 건물 소유자의 신청과는 별개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 일련번호를 사용해 표기된다. 동시에 오는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가 각종 공부와도 일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복잡한 건물에서도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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