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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0.5~1%P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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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20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0.5~1% 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은 약 500만명의 대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ㆍ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중이다.
'약관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금의 50~90%까지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예정이율(보험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0.5%포인트 더 높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토록 지도하는 모범규정을 다음달 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가산금리 인하율은 0.5~1%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약 520만명 가량의 확정형 계약자가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으로 혜택이 집중될 확정형이 20조8000억원, 연동형은 20조5000억원 규모다.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으로, 단순계산에 따르면 약 520만명의 확정형 계약자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생명보험협회는 아직 세부사항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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