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서영교 의원, "부산지법, 현영희 사건 봐주기 의혹"
벤츠여검사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현영희 공천헌금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처리를 두고 '같은 사건 다른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영교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지법은 당시 돈을 준 현영희 의원은 증거부족으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중간 전달책 조기문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의원은 당시 "조기문은 3억을 건네받은 정황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정작 돈을 준 현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없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현 의원은 공천헌금 제공 당사자로 지목된 중심인물로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AD
서 의원은 또 부산지법이 '벤츠 여검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벤츠여검사 사건은 "2011년 12월 자체특검팀까지 구성해 수사를 벌였으나 삼류치정 사건으로 무마됐다"며 "당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검사 10여명의 청탁비리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또는 징계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