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각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장중지자는 2011년 상반기 13만 8915명, 하반기 13만 5079명이었다.
한편 소득ㆍ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총 3만 6521명(1만 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내년도 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만 8902명)는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보장중지의 충격도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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