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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자 14만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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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복지급여 수급자 14만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전체 대상자 710만명의 2%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각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 9760명(9만 9117가구)에 대해 보장이 중지된다. 보장종류별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며,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만 8086명), 영유아보육(2만 5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 1481명), 한부모지원(2만 886명) 등 순이다.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장중지자는 2011년 상반기 13만 8915명, 하반기 13만 5079명이었다.

한편 소득ㆍ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총 3만 6521명(1만 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또 대학생ㆍ청소년ㆍ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ㆍ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해 내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내년도 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만 8902명)는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보장중지의 충격도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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