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이같은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사전심사 청구의 자격으로는 5000만달러를 납입하고, 사업기간·일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토지·시설계획, 투자금액, 자금조달 계획서와 투자약정서를 포함한 투자계획서, 신용상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부는 이런 증빙서류를 토대로 투자규모, 자금 특성, 신용상태,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 점수가 각 항목의 만점 대비 60%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문화부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되며 청구인에게 적합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30일 이내에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사전심사 실시는 경제자유구역내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 투자 시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류 심사만으로 허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카지노 총 17곳 중 절반 이상이 적자상태로 나타나 사전심사제도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인천 영종도에 이미 일본, 미국 등지 카지노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내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투자유치에 문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과 광양 등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07년부터 지정된 후 해당 구역 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한 곳도 없다. 단, 지난 1967년 내국인 사업자인 파라다이스가 허가를 받아 인천에서 카지노를 운영중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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