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사용 안전기준 강화.. 결로용 재료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 시속 20㎞ 이하 설계 의무화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 충족하면 자율 선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1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일정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서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층간 소음과 결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 사용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총량제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가구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일정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른 주민공동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총량 기준을 충족했다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단지 내 도로는 설계 단계에서 유선형 도로 마련, 도로 폭 조정 등을 통해 시속 20㎞가 넘지 않도록 감속 계획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 폭은 기존 6m에서 7m로 넓히고 1.5m 규격의 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각 동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동 외벽에 동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 표시 의무제가 일부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조치다. 예외 없이 안내표지판 규격 설치 높이를 적용한 현행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1층에 위치한 주택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돼 두께 210㎜ 및 소음 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13년 하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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