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 방법 '가구수 최대 25%'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나대지 비율과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종전 용지 기준에서 건립 가구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해 이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기간에 도심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나지비율규제 폐지를 반대해왔으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자체가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공동주택 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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