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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엑스레이 탐지기...법정 난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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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2005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남편 B씨의 형사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나온 아내 A씨는 증인 선서문을 쓰던 중 B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B씨의 감금과 폭행을 20년간 견디다 못해 지난 2003년 경찰에 B씨를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2006년에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C씨가 재판부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차에서 등유가 든 통을 들고 와 온몸에 뿌린 뒤 법정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했다.
법원이 법원 내 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재판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 등이 흉기를 반입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엑스레이(X-ray) 탐지기를 설치한다.

법원행정처는 10월 초까지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에 컨베이어벨트식 엑스레이 소형 화물 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엑스레이 탐지기를 고등법원에서 운영해본 뒤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도 각급 법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금속물질이 발견될 경우 방호원이 직접 몸을 수색해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 금속탐지기에 걸리지않는 플라스틱 흉기 등이 반입될 여지도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이나 증인, 사건당사자는 물론 방청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몸이나 가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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