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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한 '조현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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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결국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7일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검찰의 두차례 소환조사를 전후해 "2004년~2005년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는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각각 10억여원씩, 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해당내용이 없을 뿐더러 조 전 청장이 유력인사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한 대목도 근거가 없다고 봐 허위사실 적시로 권 여사 및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이 해당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것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해당 CD가 인쇄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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