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H-2) 대행업무 온라인 서비스···시간 절차 부담 완화돼
이번 대행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중기중앙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외동포 대행업무는 크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로 구분한다.
업체는 14일간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후에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별로 해외동포 고용한도가 결정된다. 업체(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동포 고용은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체의 행정력 부족으로 고용 관련 신고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번 대행기관 지정에 따라 고용 관련 대행이 가능해져 업체로서는 시간과 절차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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