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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