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부부와 이들의 딸 송모양 등과 함께 거주하며 당시 9세였던 송 양을 6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추행·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모씨(7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병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송 양의 부모가 지체장애 4급, 정신지체 2급으로 송 양을 보호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당시 9세였던 송 양을 성추행했다. 또 5년후에는 15세였던 송 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도 "1심의 증거들과 2심에서 추가로 채택한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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