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인엠옴므(MINE M HOMME)’가 선등록상표인 ‘마인(MINE)’과 유사하다며 한섬이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영문과 한글이 혼용된 ‘마인엠옴므’를 지난 2008년 9월 상표등록하고 신사복 등 의류 브랜드로 사용했다. 이에 앞서 한섬은 2000년 ‘마인’이라는 영문을 마찬가지로 신사복, 양복 등에 사용해왔다.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마인엠옴므’에서 ‘마인’만을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마인’으로만 읽을 가능성도 낮다며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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