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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인엠옴므'…"'마인'과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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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의류 브랜드인 ‘마인엠옴므’가 먼저 등록된 한섬의 ‘마인’과 유사해 상표 권리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인엠옴므(MINE M HOMME)’가 선등록상표인 ‘마인(MINE)’과 유사하다며 한섬이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마인엠옴므’ 가운데 ‘마인’은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엠’과 ‘옴므’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선등록상표인 ‘마인’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영문과 한글이 혼용된 ‘마인엠옴므’를 지난 2008년 9월 상표등록하고 신사복 등 의류 브랜드로 사용했다. 이에 앞서 한섬은 2000년 ‘마인’이라는 영문을 마찬가지로 신사복, 양복 등에 사용해왔다.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마인엠옴므’에서 ‘마인’만을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마인’으로만 읽을 가능성도 낮다며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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