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2억7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수수한 정치자금액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김 회장과)대질심문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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