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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년 60세 법제화...2020년 70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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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고령화 대책으로 일반기업의 정년을 우선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65세로, 2020년에는 7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라디오방송 연설문에서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황 대표는 우선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나아가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황 대표는 "만 60세 이상의 정년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이 일반 기업현장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퇴직자 중 3분의 1이 실업자가 되고, 13%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된다"며 "의무 퇴직 연령을 높이되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를 함께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여러 형태로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또는 정년을 늘려서라도 일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황 대표는 또한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며 "체면과 위신이 아니라 녹슬지 않는 전문적 직업능력을 나이가 들더라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기업이 연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진행 중인 런던올림픽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 구호는 '하나의 삶'인데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길 마음모아 빌겠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귀한 결실을 맺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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