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이한구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겸직)를 비공개로 만나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요구한 세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새누리당안도 수용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최고위원은 시행 첫 3년은 세율 0%, 4년차부터 0.001% 과세한 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