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법성포 단오제와 악기장 보유자 김현곤 선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법성포 단오제(法聖浦 端午祭)’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1935년생) 선생을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오제에서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놀이를 비롯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가 열린다.
이번에 함께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악기장 김현곤 선생은 궁중의례 시 아악의 장엄함을 보이는 편종·편경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이다. 그는 악기 제작시 조선시대 '악학궤범'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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