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 부담.. 인터넷, 케이블TV 요금 인상 가능성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통신사들에게 '전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전봇대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에까지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선로에 대한 세 부담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신 업계는 평균적으로 전선 1m당 100원 정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요 도로 위에 설치한 전선 길이는 약 70만㎞로 연간 7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면도로 등 파악되지 않는 전선까지 합치면 전체 세 부담은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봇대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케이블TV 업계도 "점용료 부과가 확정되면 케이블TV 서비스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을 설치할 때마다 지자체 허가까지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일 자치구별로 많게는 수백건씩 발생하는 개통 및 해지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금 욕심과 국토부의 무리수로 업계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23일까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선 점용료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23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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