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는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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