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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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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우수한 식품을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된다. 생산 분야에는 참기름과 떡집, 유통분야에는 식육판매점과 마트, 소비분야에는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자판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은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는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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