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해태제과의 누가바, 롯데삼강의 돼지바·빠삐코밀크쉐이크, 롯데제과의 옥동자·카페와플·위즐바닐라피칸·명가찰떡모나카, 빙그레의 카페오레 등 8개다.
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들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제조업소 소재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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