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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선박 국기게양 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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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기훼손 방지 위해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고속선박의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기게양 방식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개선과 선박의 국제톤수와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할 경우 국기가 자주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고속으로 거의 매일 운항하는 약 40척의 연안여객선들이 더 이상 빈번하게 국기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와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선박도면 등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선박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등기·등록 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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