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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준설토사 재활용 기준 다양화.. 자원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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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항만이나 항로 수심유지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 기준이 다양화돼 준설토사의 자원화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크롬, 아연, 구리, 수은, 비소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만이 규정돼 있었다. 각각의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유효활용기준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으로 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오염된 경우로 보고,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호안(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에 미달하는 준설토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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