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유효활용기준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으로 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오염된 경우로 보고,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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