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로 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장안지구를 중ㆍ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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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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