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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폰 이제 '알뜰폰'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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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4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의 홍보용어를 '알뜰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MVNO 서비스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방통위가 확정한 알뜰폰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데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의 새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지난 4~5월께 개최했지만 최우수상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어 우수상 2편(알뜰폰, 알뜰이동통신)과 장려상 3편(나누미통신, 누리통신, 열린통신)만 선정한 바 있다.

다만 공모전 수상작 중 알뜰폰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취지가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용어의 사용이 간편하며 이용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알뜰폰을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의 홍보용어로 결정했다.

SK텔레콤 요금제를 기준으로 표준요금제(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의 경우 기본료가 50% 낮아지고(5500원), 스마트폰 요금제(CJ헬로비전, 음성 150분, 데이터 100MB 기준)의 경우 41% 낮아짐(2만원)
기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가 알뜰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번호 이동을 통해 기존 번호의 유지가 가능하며, 3G 서비스에서는 가입자 식별 모듈(USIM) 교체로 기존의 휴대전화도 그대로 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알뜰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엠브이엔오협회(MVNO협회) 등과 협조해 알뜰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홍보대사 위촉, 홍보포스터 배포 및 신문,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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