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 내지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