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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교수 "저축은행 자산규모 5천억 이하로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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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된 곳은 지방은행으로 전환 필요
자산규모에 따른 감독체제 따로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하는 강제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14일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저축은행 자산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미 대형화 돼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은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이후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다른 감독체제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한 규율법안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각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면서 "인허가 및 퇴출은 현재 관할부처가 담당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체제가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펀드를 운영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및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대부업 펀드를 조성해 대부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주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대부업펀드의 운영 목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대출금액 최대화를 명시하되 30% 이하의 이자율을 부과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지만, 이 가운데 4개가 지난 5월 영업정지를 당해 결과적으로 예금자와 주주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 책임 제고와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독강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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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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