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에 따른 감독체제 따로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하는 강제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이미 대형화 돼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은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이후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에 따라 다른 감독체제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각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면서 "인허가 및 퇴출은 현재 관할부처가 담당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체제가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펀드를 운영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및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대부업 펀드를 조성해 대부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주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대부업펀드의 운영 목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대출금액 최대화를 명시하되 30% 이하의 이자율을 부과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지만, 이 가운데 4개가 지난 5월 영업정지를 당해 결과적으로 예금자와 주주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 책임 제고와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독강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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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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