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1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남모 전 국세청 서기관(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남 전 서기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회사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꾸며내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195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정·관계로비를 부탁하며 금괴 등 20억원 규모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영악화 기로에 있던 솔로몬과 미래 두 저축은행이 7개 저축은행이 퇴출된 지난해 9월 퇴출명단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한 만큼 실제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돈의 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