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1항 '자유시장'과 2항 '경제민주화' 우선순위 놓고 1차전
출총제부활·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강화 놓고 2차전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헌법학계와 정치학계에서 보는 개념이 다르다. 경제학에서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여의도연구소에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특강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확보하니까 다시 예전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며 "시장주의 원리에서 수반되는 부의 집중과 독과점 현상이 인정되는 사회는 정상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집중이 시장자유를 침해한다는 재계와 학계의 우려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논쟁의 핵심은 헌법 119조다. 119조 1항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자유시장 조항과 2항의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의 우선순위 문제다.
이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시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재벌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 군사독재 이전보다 규모와 집중력이 커졌다"며 "이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이 원래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9일 열린 19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자유시장이 경제민주화에 우선한다는 해석이 다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후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과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경제 입법의 방향과 실효성을 놓고 2차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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