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주요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장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교내 공사를 발주하며 특혜 제공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백석예술대 방모 총무차장도 구속했다. 방 차장은 장 전 총장의 자금관리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한 장 전 총장을 상대로 조성된 비자금이 학교법인 내 예술학교의 전공대학 인가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로비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등 용처를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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