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정화예술대학의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전·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들에게 금품 로비가 이뤄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내 첫 미용 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당시 교과부가 백석예술대, 국제예술대 등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해 준 세 곳 중 하나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교과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총장이 정화예술대학이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구리 일대에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이 제2캠퍼스 건립과 함께 보유 부동산의 개발제한을 풀어 시세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정관계 로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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