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7일 반도체 중고설비를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사업부 직원 김 모(43)씨에게 혐의 일부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협력업체 대표 장 모(42)씨와 짜고 지난 2010년 1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나온 중고 반도체설비 185대를 업체 2곳에 270여억 원에 매각했다. 이들 업체는 이 설비를 다시 330여억 원에 되팔아 6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55억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삼성 측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의 배임행위에 따른 삼성전자의 피해 금액을 12억3800여만 원으로 국한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장 씨에 대해서는 김 씨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했거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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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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