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19개 건설사 임원들이 2009년 4대강 사업 1차 공사 15개 공구를 한두 개씩 나눠 갖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낙찰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15개 공구의 총 낙찰 금액은 예정가의 93.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차 공사의 75%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부풀려진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이 건설사 뒷주머니로 더 들어간 셈이다.
제재 조치도 이해하기 어렵다. 고의성이 없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건설사의 개별 재정 상태와 국책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대상과 규모를 크게 줄여줬다는 얘기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내에서 대형 턴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담합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의 낭비에다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 부당 이득의 몇 배를 물리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담합만이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 사업의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비자금을 조성한 시공사 임직원 등 11명이 구속됐다. 공사 참여에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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