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구속기소(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옥 관련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꾸며내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19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및 기존 대출업체 명의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292억원 규모 대주주 신용공여에 나선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갚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기존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823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 회장의 뒷거래도 밝혀냈다. 임 회장은 자산건전성 악화로 솔로몬저축은행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김 회장과 상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담보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것은 물론 김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및 퇴출 저지 로비를 부탁하며 시가 3억6000만원 상당 금괴6개 등 20억 6000만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영악화 기로에 있던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퇴출명단에서 빠진 만큼 김 회장이 실제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대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불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등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로비 대상들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짜통장으로 고객예금 180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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