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옥 관련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꾸며내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19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및 기존 대출업체 명의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292억원 규모 대주주 신용공여에 나선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갚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기존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823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 회장의 뒷거래도 밝혀냈다. 임 회장은 자산건전성 악화로 솔로몬저축은행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김 회장과 상호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담보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300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것은 물론 김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및 퇴출 저지 로비를 부탁하며 시가 3억6000만원 상당 금괴6개 등 20억 6000만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영악화 기로에 있던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퇴출명단에서 빠진 만큼 김 회장이 실제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대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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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회장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불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등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로비 대상들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짜통장으로 고객예금 180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3)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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