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심사를 8일 진행시킬 예정이다. 개인 대주주에 대한 퇴출 없이, 일부 법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8일 개최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면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조속히 결론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당국이 '적격'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미래저축은행 부실 수사 과정에서 온갖 전횡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사람에게 대주주 자격을 줬느냐"는 비난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에 적용된 기준이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저축은행 법이며, 각 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현황"이라면서 "과거의 상황이나 문제를 소급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법의 한계"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이하인 일부 법인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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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인은 향후 6개월간의 적격성 충족명령 기간동안 10% 이내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받는다. 이후에는 10% 초과지분 매각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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