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조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해양부와 ‘유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에쓰오일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박 검증(vetting) 시스템’ 도입과 정부의 법적 기준일인 2011년보다 앞서 대형유조선의 이중선체 도입,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소형 급유선을 운행하는 급유대리점들과 협의해 2014년말까지 급유선을 모두 이중선체로 대체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