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8월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4가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구인광고 방해행위다. 치과 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금지한 것도 법위반행위로 간주했다. 이밖에 치과기자재 공급사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 의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여명의 의사로 구성된 조직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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