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대한치협에 5억 과징금.."유디치과 사업 방해행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 간 오랜 공방이 '유디치과의 우선 승리'로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면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8월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4가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대한치협에 5억 과징금.."유디치과 사업 방해행위"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선 구인광고 방해행위다. 치과 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금지한 것도 법위반행위로 간주했다. 이밖에 치과기자재 공급사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공정위 조치로는 ▲법위반행위 재발금지 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 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가 내려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 의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라고도 한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여명의 의사로 구성된 조직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