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회계감리위서 논의..23일 증선위서 제재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선위에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업보고서에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누락된 거래 규모가 커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회계감리위원회(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산하)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을 논의해 증선위로 올릴 준비를 마쳤다.


현대중공업이 감리위에 오른 것은 2010년 사업보고서에 당시 계열사로 있던 현대종합상사와 케이에이엠과의 거래내역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리위는 회계·감리 관련 제재 안건을 증선위에 올리기 전에 안건을 심의 검토하는 기구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단순 실수에 의해서 계열사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난해 10월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면서 감독당국에도 '단순 실수'라고 소명했다"면서 "지금은 회사측 실수를 인정하고 감독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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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당초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 계열사와의 거래규모를 매출액 2조6279억원, 채권 6600억원으로 표기했는데, 이 규모를 지난해 10월 매출액 3조5789억원, 채권 1조18억원으로 수정했다. 최초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 9510억원과 채권 3417억원 규모의 계약이 누락돼 있었던 것이다. 이는 대부분이 현대종합상사와의 거래내역인데, 당시 현대종합상사를 새롭게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현대중공업측은 해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도 그 누락 규모가 의미 있다면 증선위에 올린다"면서 "누락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감리위에서 아무리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증선위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제재 여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판가름 난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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