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2일 오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벌여
이번 캠페인은 일부 악덕 고용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소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고 사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종로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 서울연극센터(혜화역 4번출구) 앞에서 출발, ▲서울연극센터 ▲대학로 ▲위드팜약국 ▲대학로예술극장 ▲노을소극장 ▲상명대예술디자인센터 ▲흥사단 ▲소나무길 ▲혜명교회 ▲대명거리 ▲서울연극센터 코스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시간 당 4580원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 ▲유급휴일과 휴가 ▲가산임금과 퇴직금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을 청소년과 고용주들에게 적극 홍보하게 된다.
종로구는 이번 캠페인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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