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표
이는 서울시의 표준조례안 발표 이후 자치구 중 최초다.
지원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육성, 홍보, 교육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복지·경제·문화 등 다양한 마을공동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종로 만들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