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이외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는 대행기관을 현재 5개에서 전국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점포수를 기준으로는 6790개에서 1만4218개로 증가한다.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 등 보관금품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은 예수금이나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만 조회대상 이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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