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3% 급증..한계기업 과도한 할인율 부작용도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2009년 3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각각 42%에서 13%로, 19%에서 8%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한계기업의 과도한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 중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는 64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또한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업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기업의 비율은 2009년 29%에서 2010년 54%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 징후(자본잠식 및 영업실적 악화,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등)를 보이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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